22일 공정건설추진팀 신설···업종개편·기능인등급제 등 핵심정책 전담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건설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도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자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국토부는 22일 공정건설추진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 혁신 방안과 건설 일자리 개선과 관련된 핵심 정책을 집중 추진하게 된다.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종합·전문간 업역 규제가 폐지된다. 2022년부터는 300억원 이상 민간 공사현장에도 우선시행되는 등 오는 2024년까지 업역 규제가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또한 오는 11월 건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전자카드제가 시행되고, 내년 5월부터는 건설 근로자의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을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기능인 등급제도 본격화된다.

건설산업에 다양한 변화가 예고된 만큼 공정건설추진팀은 해당 과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신설됐다.

공정건설추진팀이 맡게 될 업무는 △건설산업 혁신대책 △건설 일자리 개선 정책 등이다.

혁신대책분야에서는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실적 인정 기준 마련, 전문업종의 대업종화, 발주 가이드라인 제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일자리 개선 분야는 전자카드제, 기능인 등급제 도입·확산, 건설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다룬다.

국토부는 전담팀 신설로 업역 폐지 시범사업의 시행·평가, 발주제도 개선,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 업역 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전자카드제와 건설 기능인등급제와 관련해 법시행일 전까지 세부기준과 제도 활용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건설업계·노동계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국토부 주종완 건설정책과장은 “건설분야의 혁신방안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공정건설추진팀 출범을 계기로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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