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서울시 재산세 납부 기간이 시작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이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주택과 건물·선박·항공기 재산세 납부가 오는 16일부터 진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로 잡힌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건수로는 13만1000건(3.0%), 액수로는 2625억원(14.6%) 늘었다.

7월에는 주택 중 50%와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 중 나머지 50%와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재산세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250만원을 납기내에 내고 나머지를 2개월 이내 납부하면 되고, 재산세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50%를 납기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2개월 이내에 내면 된다.

재산세 분할납부를 하려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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