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세워진 불법 축사 등 훼손지에 대한 정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훼손지 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은 불법 축사 등 동식물시설 때문에 망가진 토지의 일부(30% 이상)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단독 훼손지가 1만㎡ 이상이어야 정비사업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3천㎡ 이상의 훼손지 여러 개를 합해 1만㎡를 넘어도 정비사업 대상으로 인정했다.

훼손지 판정 기준도 '2016년 3월 30일 이전 준공된 동식물시설'에서 '2016년 3월 30일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시설'로 확대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개발 사업이 착공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바뀔 때(자동 환원) 기준이 되는 미개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재난, 매장 문화재 발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의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