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지붕 또는 외벽에 설치할 경우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도록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또 현장 중심의 안전과 시공 관리를 위한 상주 감리 대상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건축 안전을 위한 현장 관리 기능을 높이고자 상주 감리 대상이 늘어난다. 현행 건축사 1인의 수시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토목, 기계 등 모든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앞으로 상주감리 대상 공사는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된다. 또한 공사기간 동안 안전전담감리원을 배치토록 했다.

현장관리인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한층 강화된다. 과태료는 1차/2차위반시 기존 10만원/20만원에서 20만원/3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단 3차 이상은 50만원으로 동일하다.

개정안에는 국민 편의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완화했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의 지붕·외벽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의 처마·차양 등은 폭 2미터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다.

공장의 물품 입·출고 상부 차양에 대한 건축기준도 개선해 물품 입출고하는 부분의 상부에 설치한 돌출차양은 그 끝부분으로부터 최대 6미터까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한 면적은 바닥면적에 제외된다. 이를 통해 우천·결빙시 미끄럼 사고 등이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와 재료로 건축물의 내부구획을 시공하도록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에도 공동육아와 커뮤니티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미끄럼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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