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계획 미흡시 지자체 권고 근거 규정 마련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관리비 내역 공개 추진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이 지난 3일 안전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다.

정부가 지난 6월 18일 발표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일부 반영한 개정안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취지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또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현장에서 더욱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화재폭발 등 위험작업 일정을 사전신고토록 하고, 고용노동부가 불시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원청(도급인)이 사전에 위험업무를 파악해 수급사업자의 작업을 조정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해,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감시기능도 강화했다.

이밖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명세서를 공개해 비용 지출의 투명성을 높였다.

최종윤 의원은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 관련 규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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