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거처 등 공공임대주택 7천호 제공
임대보증금 부담 ↓·주거급여 조기 지급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위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과 유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수수료 할인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인데 이어 긴급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가구에 긴급지원주택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당장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내 빈집을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 지자체는 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시세 30~40%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입주자격·임대료·지원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LH·지자체와 협력해 임시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에 전세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 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올 5월까지 725호를 공급했으며, 하반기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확대해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보증금 부담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낮췄다. 차액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이후에는 일반적인 공공전세임대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운 비주택거주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 초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국토부는 일대일 상담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거주 수요를 파악하고 연내 총 45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보증금·이사비·생필집기가 지원되고, 권역별 이주지원 전담인력(LH)이 입주신청 등 서류절차 대행, 이사보조 등 입주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적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각 지자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시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코로나 시기에는 급격한 소득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소요기간은 ‘선 현장조사, 후 수급확정’ 방식에서 ‘선 수급확정, 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변경해 통상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1개월로 단축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가구에 약 7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말까지 117만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며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 위기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방안을 지자체장에게 직접 설명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적극 발굴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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