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협회, 시공사 대상 설문조사 실시
법규 없는 시설 추가 시공요구·공급규정 위반 등 177건 민원 접수

도시가스업계의 불공정·부당행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업계의 불공정·부당행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 등 도시가스사업자의 불공정·부당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24일 도시가스사별 시공사 민원을 토대로 ‘도시가스사 불공정·부당행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규를 위반하거나 기계설비건설협회와 도시가스협회간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등 불공정·부당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계설비건설협회는 지난해 12월과 올 3월 도시가스협회와 개선에 합의한 20개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업체 77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도시가스사와의 가스공급 사전협의 시, 가스안전공사와 중복적인 기술검토를 요구하는 경우는 과거에 비해 줄었으나, 법규에 없는 시설기준을 추가로 적용해 시공을 요구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가스공급을 거절하는 등의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급전 안전점검 업무와 관련해서는 도시가스사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서류양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계량기나 가스보일러 정보를 여전히 시공사에 작성토록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양 협회간 합의해 폐지키로 한 가스요금 이행보증증권과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경제성 미달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급관 공사비용을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경제성 미달지역이 아닌 경우 공급관 설치비용을 도시가스사에 부담토록 하는 공급규정을 위반한 사례다.

또 도시가스사가 해야 할 전산등록 업무를 시공자에게 전가시키거나, 가스사용량과 상관없이 과다한 용량의 배관을 시공토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공사별로는 서울도시가스가 22건으로 가장 많은 불공정·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으며, 코원에너지(12건), 대륜이엔에스, 경남에너지(각 9건) 등 총 177건의 불공정·부당행위가 협회에 접수됐다.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1년 동안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한 내용이어서, 실제 현장에서는 훨씬 많은 불공정·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는 “도시가스협회와 해당 도시가스사에 설문조사 결과를 통보해 답변을 요청할 방침이며, 특히 합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라며 "도시가스사의 답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 요청이나 공정위 신고 등의 후속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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