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입찰서 담합 모의, 2건씩 낙찰 받아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철도전기제어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스콘트롤과 제이브이지 등 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 철도공단이 실시한 4건의 전기제어장치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4건의 구매 입찰과정에서 각각 2건씩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투찰가격을 정한 것이다.

철도공단에서 전기제어장치를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던 방식을 지난 2018년부터 경쟁입찰로 변경함에 따라 담합을 모의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많이 실시하는 건설, 물품 등의 구매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 단체와 협력하겠다"며 "담합 예방자료 배포 등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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