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감액 행위는 공정위에서 제재처분 가할 수 있어

박영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은 민법이나 상법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즉, 개인 내지는 회사간의 사법적인 거래이지만 공정한 거래를 준수토록 하기 위하여 계약관계에 개입하여 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금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을 하거나 대금을 함부로 감액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4조 및 동법 제7조에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을 금지’하고 있고, 하도급법 제11조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것도 금지’ 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저가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이나 계약체결된 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대금 자체를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하도급업체는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거부하고 정당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이 결정되었다고 판단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말합니다. 

다만 하도급거래가 빈번하여 계약기간·대금결제 등의 거래조건, 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계속적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보고 이 시점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 대한 부당한 결정이나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법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제재처분을 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는 적정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부당한 하도금대금의 결정이 있었는지, 혹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규로서 공표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심사지침’이 있지만 동 심사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 되는 것도 아니고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하여 하도급법 제4조 및 제11조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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