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부담…계약서류 기재 의무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건설업체A는 발주자B와 2018년경 성수동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2020월 6일경 오피스텔을 준공했으며, 현재 잔여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해 A와 B는 ‘건설 폐기물 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A는 ‘건설 폐기물 처리비용’은 계약내역에 포함돼 있지 않은 항목이므로 폐기물 처리는 추가공사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B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B는 폐기물 처리는 당연히 시공사의 역무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은 A와 B 중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기물 처리비용은 발주자인 B가 부담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計上)하는 한편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건설폐기물법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의 부담 주체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비용을 계약서류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A와 B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의 내역에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항목이 없다고 하더라도 B는 발주자로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B가 계약내역에 폐기물 처리비를 계상하지 않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를 하지 않은 것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비록 건설폐기물법이 위와 같은 법 위반에 대해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발주자의 의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사례와 같이 발주자가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정산을 거절할 경우 시공사는 위 건설폐기물법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해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적절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010-3915-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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