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구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서울 강남의 유명교회 담임목사인 K모씨는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시즌이 되면 영어캠프를 개설했다.

이곳 출신 학생들이 미국 명문대에 대거 진학하면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고 200여명의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어학원은 학부모들을 상대로 고액의 캠프 참가비를 요구했다. 어학원에서는 참가비는 영어학습비와 캠프 헌금으로 구분해서 각각 다른 계좌에 입금하도록 안내를 했다.

학부모들은 혹시라도 캠프에 참가한 자녀들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어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K목사는 한달 동안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영어캠프의 수입금액이 누락됐군요. 소득세 좀 내셔야겠습니다”라는 세무조사관의 말에 K목사는 “캠프 헌금은 학부모들이 교회에 자발적으로 기부한 겁니다”라고 답변했다.

“영어학습비가 무슨 헌금입니까? 종교 목적도 아니잖아요.”

국세청은 K목사의 주장에 대해 어학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홍보자료를 통해 캠프의 목적이 영어 실력 향상과 명문대 진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회에서 벌어들인 종교사업 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국세청도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

하지만 K목사는 어학원을 포함해 2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K목사가 어학원의 영어캠프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K목사의 어학원 수입금액에 대해 세금을 고지하게 됐던 것이다.

K목사는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20일 간의 재조사를 진행한 끝에 캠프 헌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는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득세를 추징 당한 K목사는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사 과정에서 K목사와 국세청은 캠프 헌금의 목적에 대해 팽팽하게 맞섰다.

결과는 심판원은 국세청의 과세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캠프가 영어 중심으로 진행됐고, 강사진도 대부분 어학원 소속이었기 때문에 교육 서비스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K목사는 국세청에서 추징당한 종합소득세를 고스란히 내게 됐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010-719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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