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직 1개월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 사업장에 지원

조성관
카이드 대표노무사

올해 7월부터는 무급휴직 정부 지원금 신청이 전 업종으로 확대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경영 악화가 이어진 결과로 1개월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취한 모든 업종의 노동자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재고량이 직전년도 평균임금 대비 50% 이상 증가하거나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 재고량이 지속해서 20% 이상 증가추세이거나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추세에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업장이어야 한다. 또 노사 합의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로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

지원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며,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기간 신규 채용된 노동자는 무급휴직보다는 유급휴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무급휴직 정부지원금이 확대되는 일반 업종의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용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 이후 무급 휴직을 30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종전부터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은 계속 시행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유급으로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되며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휴업일 때만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생산량 및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하고 재고량이 50%이상 증가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2020년 1월 29일부터 국가위기 경보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특별 조치기간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액 감소가 없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등의 다른 지원금과 중복지원이 되지는 않는다.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02-86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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