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연도 의무량 20% 조기 이행 가능
재생에너지연계 ESS 운영제도도 개선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 20% 범위 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급의무자가 다음 연도 의무량을 20% 범위 이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기 이행량을 이행비용 보전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공급의무자가 의무 공급량의 일부를 3년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만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공급의무자는 시장 여건 등에 따라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됐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에너지저장장치) 운영제도도 개선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가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충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REC 가중치를 0으로 조정해 안전조치 이행을 유도키로 했다.

또 충전율 기준 의무화 이전에 설치된 설비에 대한 충전율 안전조치와 시설보강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에는 ESS 방전량에 일정비율을 가산해주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태양광과 연계한 ESS의 경우에는 계통접속의 혼잡을 완화하기위해 최대출력을 태양광 용량의 70%로 제한하는 한편, 제주지역 풍력과 연계한 ESS는 봄, 가을, 겨울 충‧방전 시간을 조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ESS 교체나 이전 등 설비를 변경한 경우에는 당초 RPS 설비 확인시점의 REC 가중치를 적용해 안전조치 이행에 따른 가중치 손실이 없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설비보급 환경의 변화를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방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체 선정용량의 50% 이상을 100kW 미만 설비로 우선 선정하도록 한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설비 보급현황 등에 맞게 용량구간과 선정비중 등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일반 부지에 설치된 태양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건축물 태양광이 활용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물 기준’ 일부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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