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8월까지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주민공람 시행
‘콜드 투 핫’ 전략…비방사성 구역부터 순차적 철거 예정

지난 2017년 영구 정지가 결정된 고리원전 1호기.
지난 2017년 영구 정지가 결정된 고리원전 1호기.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지난 2017년 가동이 중단된 고리1호기에 대한 최종 해체계획서가 나오면서 원전해체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은 고리1호기에 대한 최종 해체계획서 초안을 마련,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60일동안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종 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로, 안전성 평가와 방사선 방호, 제염해체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환경영향평가 등 원전해체와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이 담겨있다.

한수원은 이번 해체계획서에 철거 전략으로 ‘콜드 투 핫(Cold to Hot)’ 방식을 제시했다.

방사성 오염 수준이 낮은 곳부터 해체, 철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고리1호기는 터빈 건물 등 비방사성 구역 내부 계통부터 철거를 시작해 원자로 건물 등 오염 구역 내부 계통을 철거하고, 마지막으로 원자로 내부 구조물과 원자로 압력용기를 철거하는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러한 방식은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할 수 있고, 해체경험을 축적한다는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것이 한수원의 설명이다. 또 증기발생기나 가압기,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 대형기기를 미리 반출할 경우 원자로 건물에 대한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도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방사성 오염이 높은 구역은 원격 작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기발생기 등 대형기기는 계통에서 분리한 뒤 방사성 페기물 처리시설로 운반해 절단, 세절, 제염, 감용 등의 후속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특히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원자로 공동 수중에서 절단하고, 이송을 위한 포장도 수중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최종 해체계획서에 대한 주민공람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산(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울산(울주군, 남구, 중구, 북구, 동구), 양산시 등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 내 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공람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최종해체계획서에 대한 주민의견제출서를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할 수 있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이를 최종해체계획서에 반영하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와 주민공람 결과 등을 오는 10월말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번 주민공람을 통해 지역민의 소중한 의견을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에 충실히 반영해 국내 최초로 해체에 들어가는 고리1호기가 성공적으로 해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는 “이 계획서대로 고리1호기 해체사업이 진행될 경우 국내 기계설비 전문기업이 원전해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국내 기업들이 수백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원전 해체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설비투자 감소, 플랜트 산업의 불황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 전반에 단비같은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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