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과정서 세심한 관찰 필요

박영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하도급법 제11조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들이 허다합니다.

설비업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정함에 있어서 ‘임시단가’ 또는 ‘가단가’를 정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정산시에 하도급 대금을 최종확정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새로운 설비나 장비가 도입되고 신규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 ‘임시단가’만을 정해 놓고 (가)기성금만을 지급하는 수가 많은데, 추후 최종 정산시에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단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원사업자의 실행예산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명백히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실제 최종 정산시에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작성한 변경내역서 혹은 최종 정산서를 제시하면서 변경계약서나 정산서에 서명할 때까지 기성금 지급을 유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실질적으로 감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명백히 하도급법상 부당한 행위입니다.

임시단가를 적용한 공종이나 품목에 대하여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동종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최종 단가를 결정하여야 하고, 만일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것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원가에 원사업자가 거래 중에 있는 같거나 유사한 업종에 속하는 수급사업자들의 전년도 평균 영업이익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대가를 최종 단가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입니다.

또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들에게 단가나 물량상의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수급사업자를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급업체들이 계약의 내용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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