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일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가 건설공사비에 반영돼 기존 대비 30%가량 추가 확보가 가능해져 안전한 건설현장의 안전 여건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시행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 따른 분별 해체에 대응하기 위한 건설폐기물 산정기준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일부 개정된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안전관리비용과 관련해 낙하물방지망 등 7개 항목은 신설되고, 플라잉넷 등 3개 항목은 개정됐다. 폐기물 산정기준은 건설현장 여건에 맞춰 현실화됐다.

안전관리비용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감소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올 4월 발표한 ‘건설안전 혁신방안’에 따라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비로 집행되는 추락방지망·안전난간 등 안전시설, 타워크레인 신호수 임금 등 안전관리 인력의 내역반영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대비 30%의 더 많은 안전비용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추락·화재사고 방지대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기계·장비의 안전성도 높아져 건설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거듭날 것이라고 국토부는 전망했다.

건설폐기물과 관련해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처리 비용 산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생량 기준'도 제시했다.

또 폐기물 분류 기준을 현행 3종(콘크리트류·금속 및 철재류·혼합폐기물)에서 △폐콘크리트 △폐금속류 △폐보드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혼합폐기물 등 6종으로 세분화해 환경부가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상 '분별·해체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장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 원인, 종류, 발생량이 달라 현장실측 또는 설계도서를 토대로 산정한 예정가격과 상이한 경우가 많아 추가비용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국토부는 환경부, 조달청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건설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기준을 마련, 분별 해체를 통한 분리배출제도를 대비해 용도·구조·유형별로 발생량 기준을 신설했다.

국토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비용을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발주처나 도급사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또한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고된 2020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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