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앞두고 기존 공원 존치

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 시청 브리핑룸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대응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6.29
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대응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서울시가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과 용도변경 등 각종 개발 행위가 금지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대응 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에서 공원을 지키는 것은 미래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한 평의 공원녹지도 줄일 수 없고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해 도시공원 118.5㎢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관련 행정 절차를 마친 상태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소유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1999년 결정한 뒤 2000년 시행됐고 20년이 지난 올해 7월 1일 효력이 상실된다.

서울시는 이를 막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5㎢(132개소)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24.5㎢(129개소)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

또 69.2㎢(68개소)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을 결정고시했다. 서울 내 부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머지 24.8㎢(1개소)는 북한산 국립공원 일대로, 이날 변경된 도시관계계획 고시를 통해 환경부가 '국립공원'으로 관리하게 된다.

시는 공원 보전을 위한 사유지 매입에도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2002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공원 조성이 가장 시급한 부지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정하고, 매년 1000억원을 넘는 재정투입과 지방채 발행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매입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2조9356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6.93㎢(84곳 공원)를 매입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3050억원을 투입해 0.51㎢(79곳 공원)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한편 박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 공고에 따라 일몰될 예정이던 서울 18만㎡ 중 16만㎡는 실효에서 제외하기로 국토부 등과 협의했다"며 "나머지 1만9000㎡도 다시 공원으로 지정 및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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