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허용, 별도 기준 마련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앞으로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가스보일러 판매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함께 포함해 판매토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 2018년 12월 강릉 펜션 사고를 비롯해 최근 5년간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20건 이상 발생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제조사 등은 가스보일러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함께 판매해야 하며, 가스보일러(도시가스·LP가스)가 새로 설치되는 숙박시설 등도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곳도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또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 지역에도 실질적 지원을 허용했다.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 발전기와 인접한 지역도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 발전소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어업영향을 고려해 어로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자체별 배분기준에 어선수가 추가됐으며, 발전소로부터의 거리 가중치를 고려토록 해 더 인접한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별도의 기준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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