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당사자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배제 지적
산자부 등 제9차 전력기본계획에 사업 포함 주장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 4호기’가 포함될 경우 중단된 건설사업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울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미래통합당 소속 강기윤 의원(경남창원성산구)에게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취소가 아닌 보류 상태’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강 의원은 29일 한수원측으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공개,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됐으나 정부로부터 취득한 발전사업 허가가 유효한 상태에서 사업을 종결할 경우 법적 문제가 복잡하게 발생할 수 있어 사업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이 포함될 경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한수원 측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상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 한수원도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주체인 민간기업과 한수원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백지화한 것은 개별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자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지난 2017년 2월 사업 필요성을 인정받아 ‘전기사업법’에 따른 산자부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자부는 같은해 12월 신한울 3·4호기 건설 취소의 근거가 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돌연 사업을 제외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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