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광주·전남 지역 벤처 업계 간담회'서 발언
"징벌적 손해배상제 배상 규모 3배에서 10배로 확대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성일이노텍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열린 광주·전남지역 8개 벤처기업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고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술 유용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고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벤처기업 대표들은 기술을 빼돌리는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를 요청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을 집중 점검, 기술 유용,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현장에서 느끼는 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향후 공정거래 및 하도급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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