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설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방안이 연이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3일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2017년 506명이었던 건설재해 사망자를 2022년 253명으로 절반가량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민간 건축공사 등 취약분야를 집중관리하고, 사업주체별 안전책임과 권한을 명확화하며,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토부의 건설안전 혁신방안이 발표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해 38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 18일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소방청,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이 합동으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안전대책중 눈에 띄는 대목은 발주자에게 공사전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토록 하고 무리한 공기 단축을 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기업이 비용 절감보다는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공사 단계별 위험요인을 파악해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안전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매우 바람직한 대책이고 실현이 된다면 건설재해로 인해 다치고 사망하는 근로자가 대폭 줄 수도 있을듯 싶다.

그런데 간과한 부분이 있다. 발주자 책임인 적정 공사기간 산정과 보장을 위해서는 합동발표에 참여한 부처 이외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현행 공사비 산정방법 방법을 근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의 공사비 산정체계는 과거에 수행된 각종 공사의 계약단가를 축적하고 금액을 평균내어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실제 공사에 투입된 비용과 공기가 아닌 낙찰을 받기 위한 단가가 축적됐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공기를 당겨야 하고 이윤과 관리비는 하도급업체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일쑤다. 이런 공사발주 및 시공 체계에서 안전제일은 구호일 뿐이다.

여기에 최근의 시대상황인 주52시간 근무제, 미세먼지 및 감염병, 폭염 등으로 인한 공기지연 요인을 세세히 반영하고 관련비용이 하도급업체는 물론 현장근로자에게 반드시 전달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도 민간이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을 민간부분에 적용하는 방법도 해결할 숙제이다. 민간공사에까지 안전대책을 적용해 적정한 공기와 이윤을 보장할 수 있다면 법과 제도적인 면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한것으로 봐도 무방할 듯 싶다. 

법과 제도를 통해 공사 여건을 바뀌었다면 다음으로 개선할 부분은 현장 근로자를 비롯한 업계 종사자의 직업윤리 의식 개선이다. 법과 제도, 직업윤리 의식이 어우러 진다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대폭 감소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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