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월요일 오전 9시~12시…홈페이지서 신청
노무상담 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전화상담 가능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정달홍)는 건설 노사관계, 불공정하도급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계설비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 상담서비스를 운영중이라고 밝히고 업체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각각 공정거래센터 법률자문상담실과 건설노무관리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상담 시간은 법률자문상담의 경우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12시)까지다. 

대상은 건설공사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원사로, 대상 회원사는 하도급분쟁 전문변호사의 무료 법률 자문을 통한 법률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기계설비건설회관 5층 상담실에서 이뤄지며, 협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에 마련된 ‘법률자문 상담실’을 클릭해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건설노무관리 상담은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계설비건설회관 5층 상담실에서 실시된다. 방문이 어려운 회원사를 위해 당일 전화상담(02-6240-1075) 서비스도 제공한다.

상담 내용은 건설업의 인사·노사관계, 단체교섭, 중대재해 처리방안, 산재, 고용, 임금채권, 장애인고용분담금·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정산과 합법적 절감 방안 등이다. 상담은 협회 전담 노무사가 맡아 무료로 제공한다.

한편 법률자문과 노무 상담에 대한 문의사항은 협회 경영지원실(전화02-6240-115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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