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보전조치 통해 회사 손해 예방해야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종합건설업체A는 그 계열사로 외식업체B와 여행사C를 두고 있습니다.

A의 대표이사는 2019년경부터 매출이 급감해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된 B와 C를 위해 A의 자금을 별다른 담보 확보없이 대여했고, A의 명의로 B와 C의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3월경부터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B와 C는 결국 도산하게 됐고, B와 C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한 A 역시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돼 도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의 주주들은 A의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A의 대표이사는 B와 C는 A의 계열사로 이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배임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의 자금지원 행위는 대표이사로서 경영판단에 따른 행위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의 대표이사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의 대표이사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계열사의 자금 지원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회사의 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해 그를 위해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를 진행했다면, 그와 같은 자금 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해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대법원 1999. 6. 25. 선고99도1141 판결 참조).

따라서 회사경영자는 계열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자금지원 등에 있어 담보의 확보 등 채권보전조치를 통해 회사의 손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고, 손해의 예방 조치 없는 자금지원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010-3915-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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