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을 일정부분 변경한 경우 가능

조성관
카이드 대표노무사

퇴직금은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정한 제도인데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등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지급받을 수도 있는데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한다. 다만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령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법령에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살펴보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부양가족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당시 6개월 이상 요양 중이거나 예정일 경우,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기타 태풍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때이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거나 휴업 등의 증가로 인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해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 또는 시간제근무제로 변경될 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즉 근로자의 주택구입이나 질병 관련 문제, 생계문제, 근무제도의 변경, 천재지변의 이유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는데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02-86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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