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조정위원회 설치 규정' 국무회의 통과
피해 중소기업 구제 신속 지원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지난해 6월 신설된 상생조정위원회가 출범 1년 만에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조정위의 설치와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상생조정위는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와 기술분쟁 관련 신고·고소·고발 사건을 조정 및 중재하고, 거래 공정화 정책 등에 대한 각 부처의 협업을 심의한다.

상생조정위는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공정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을 비롯한 유관부처와 업계 대표, 전문가 등을 포함한 1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1회씩 개최된다.

상생조정위는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총 25개 사건을 심의해 5건을 조정으로 이끌었다.

또 검찰청 수사 사건 7건은 중기부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로 회부해 기업 간 조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침해사건 공동조사 추진방안' 등 부처 합동 대책 3건과 '기술탈취사건 조사 협력 방안' 등 부처 단독대책 3건을 발표했으며, 특허청에서는 상생조정위에서 논의된 협업 방안을 '타 부처 기술판단 지원사업'으로 구체화해 현재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상생조정위는 오는 25일 제5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조정위원회의 운영 규정이 마련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정부의 역량과 민간의 전문성을 더욱 집중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