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 반기별 정기 개최 합의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표준 공사기간 산정과 공기 적정성 검증 등을 위한 산정 기준이 개선되고, 적용 대상도 전체 공공공사로 확대된다. 특히 건설분야 혁신 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성과를 조기 도출하기 위해 건설당국과 조달당국간 협력 체계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국장급 실무 협력회의를 반기별로 정기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0여년간 이어진 칸막이 규제를 허무는 업역 개편이 내년 시행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업역개편 세부 시행방안,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국토부와 조달청은 관련 대책이 빠르게 성과를 거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간 긴밀하게 협력했던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구체화하고 추가 협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협력회의를 운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혁신의 현장안착을 위한 협업체계 강화 △하도급 및 건설근로자 보호 △적정공기 산정 여건 조성 등을 논의했다.

먼저 국토부와 조달청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실적 인정 기준, 발주 가이드라인 등 세부 시행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 조달청 협의를 통해 점검사항 등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조달청은 건설공사 계약업무 전반을 개선하고, 나라장터 정비 등 기존 조달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저가 하도급, 부실공사 등 건설산업 건전성을 저해하는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현장실사 등 점검사항을 명시하고, 페이퍼컴퍼니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입찰무효 등으로 이어지도록 협력하게 된다.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상 임금‧대금 지급 지연정보를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공유해 현장별 체불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체불 근절에 활용한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건설안전 관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평가 기준을 개선해 건설사의 사망자 감소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PQ 평가기준 개정은 사망만인율 가점을 하반기 중 현행 최대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 계약금액 산정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조정(유권해석)하던 것을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고시)’ 개정으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적정공기 산정을 위해 공사 소요 표준기간 산정, 공기 적정성 검증 등 공기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또 적용 대상 기관을 현행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서 전체 공공공사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데이터를 공유하고, 국토부는 훈령으로 운영되던 공기 산정기준을 법제화하게 된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에 신설된 협력회의는 업역개편, 체불근절 등 혁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새로운 혁신과제를 모색하는 건설혁신의 인큐베이터”라며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조달청과의 협업관계가 돈독해지고 건설혁신의 동력이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달청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건설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건설정책 혁신을 견인하고 건설산업 경쟁력과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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