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제연설비 등 주요 시설 대상
거짓 감리·불법 하도급 적발시 검찰 송치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경기도가 부실 소방공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불법 시공, 거짓 감리, 불법 하도급 등 3대 위법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펼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다중이용 대형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집중수사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가 포착된 데 따른 조치다.

특사경에 따르면 일부 신축 공사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고, 일부 현장에서 설계도서와 다른 소방시설이 시공됐음에도 감리업체가 눈감아줘 사용 승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건축물 준공 1년 후 처음 실시되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 결과 다수의 소방시설 시공불량 등 위법사항이 많다는 점도 수사 배경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올 상반기에 준공됐거나, 하반기 준공 예정인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숙박시설, 대형 물류창고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신축건물 40개소를 선정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화재시 작동이 되지 않은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스프링클러설비,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의 내부 침입을 막는 제연설비 등 중요 소방시설 시공과 작동 상태를 중점 수사해 위법업체의 경우 모두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 시공, 거짓 감리, 불법 하도급 등 위법 행위를 자행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경기도 인치권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발생한 이천공사장 화재, 군포물류창고화재 같은 대형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다중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작년에도 대형 건축물에 대한 소방공사 행위를 수사,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사를 포함한 19개 공사업체의 ‘불법 시공, 거짓 감리, 불법 하도급’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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