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과징금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국회가 부실공사에 철퇴를 가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김도읍 의원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3일 부산 강서구 송정동 녹산공단 내 2층짜리 경남은행 건물이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사고 원인으로는 인근 오피스텔 신축현장 내 흙막이 시공부 누수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시공사는 작년 4월에도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내 오피스텔 건설과정에서 인근 도로침하의 원인을 제공, 부산 강서구청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연약지반 지하공사 안전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할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2회 이상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는 추가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부산 강서구는 경제자유구역, 부산신항, 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및 연구개발특구 조성 등 대형 국책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며 550만 동남권 경제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중”이라며 “잦은 부실공사로 인해 발전에 발목이 잡힌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부산시를 비롯한 행정기관은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사가 국민의 안전에 대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시공에 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부산 강서구가 ‘안전한 발전’을 통해 동남권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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