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상 손배예정 조항 두는 것은 부적합

윤성철<br>로베이스 대표 변호사<br>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건설업체A는 2018년경 B공사로부터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합니다)를 수주했고, 그 수주받은 공사를 다른 건설업체C에게 일괄하도급 주었습니다.

C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였고, 이 사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예외적으로 전부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공사가 아니였기 때문에 A와 C는 B에게 일괄하도급의 것을 숨긴채로 C가 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했습니다.

2019년 초경 이 사건 공사는 준공됐고, B는 A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기성금을 전부 지급했습니다. 그 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많은 하자가 발생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B는 A를 추궁한 끝에 A가 B 몰래 C에게 일괄하도급을 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B는 형법상 사기죄 혐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A의 대표이사 등을 관할 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A의 대표이사 등은 위 두가지 협의에 대해 처벌받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의 대표이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것이지만, 형법상 사기죄로는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일괄하도급의 형사책임에 대한 판결례를 보면 “건설사가 농어촌공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고 그 기성고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을 청구해 지급받은 이상, 비록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일괄하도급 사실을 숨겼고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피고인에게 그 시공 자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한 형사처벌 등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농어촌공사를 기망했다거나 농어촌공사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15. 10. 22. 선고2015노2237 판결 참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은 서울고등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A의 대표이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나(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B에 대한 기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형법상 사기의 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의할 것은 일괄하도급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010-3915-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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