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전 입사자에 한해 수급자격인정이 원칙

조성관<br>카이드 대표노무사<br>
조성관
카이드 대표노무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보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이직이 비자발적 사유여야 한다.

특히 중·고령층의 취업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만 65세 이상자의 취업에 있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종종 쟁점이 되곤 한다. 

첫 번째는 1954년생인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로 6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아오다가 65세가 넘은 2020년 6월에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또 다른 하나는 65세 이전 아파트 소속 경비원으로 근무해 오던 중 아파트 관리형태가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면서 65세 이후 노동자의 소속 사업체 변경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정산했으나 연차수당은 자치관리기간과 위탁관리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돼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결론은 앞의 첫 번째 사례의 경우 만65세 이후에 재입사한 자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으나 두 번째 사례의 경우 고용센터로부터 만 65세 이후 위탁업체에 새로 고용돼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이의신청한 결과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제외)에 의하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해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사례는 65세 이후 재입사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는 현재 신청인 근로자 소속인 위탁관리업체에는 65세 이후 고용됐으나 아파트의 관리형태가 종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고용승계로 보게 되어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65세 전후 고용여부와 고용조건에 따라 해당자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실무처리에 유의해야 한다.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02-86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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