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급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문건이 발주자에게 도달돼야

박영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만이 계약당사자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가 아무런 계약관계에 없는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관계만을 고집한다면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는 와중에 원사업자가 파산 등 지급 불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압류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하도급대금을 떼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및 하도급법 제14조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청구 사유로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를 들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반드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러한 의사표시가 반드시 발주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원사업자가 부도났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문건이 도달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문건이 도달하였다는 입증도 수급사업자가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배달증빙이 가능한 문건으로 직접 청구를 하여야 한다(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만일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문건이 도달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가압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지급청구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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