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가입 가능여부는
산재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Q. 산재보험 미가입시 근재보험 가입가능여부?

A. 반드시 산재를 가입한 업체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재상품의 보상범위가 산재를 초과하는 보상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 산재사고처리가 선결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Q. 근재가입시 1인당 1억원을 보상한도로 가입했는데 사고시 1억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1억원을 정액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1억원은 보상한도이므로 사고로 인해 산정한 손해배상금이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현장직만 근재를 가입한 경우 내근직 사원이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여부는?

A. 내근직 사원에 대해 별도로 근재가입이 안돼 있는 경우 사고 발생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Q. 원수급인이 여러개인 경우 어느 회사를 원수급인으로 하나요?

A. 각각의 도급비율을 확인한 후 도급비율이 큰 업체를 원수급인으로 입력합니다. 필요시 추가기재사항 란에 나머지 공동수급인의 입력도 가능합니다.

Q. 공사장별계약인 경우 세부 공사장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A. 확인되는 부분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개성공단의 경우는 당연히 우편번호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에는 조합원 본사 주소를 등록해 주시고, 추가기재사항란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Q. 영업배상책임공제에서 ‘자기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A. 손해액 중에서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일정금액을 말하며, 보험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액이 자기부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그 초과분을 보상하게 됩니다. 자기부담금액을 설정하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빈번한 작은 손해 사고에 대해서 재해조사나 이재처리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대신에 보험계약자에게는 자기부담금액 설정에 따른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 위함입니다.

※ 보험금=손해액(배상책임액)-자기부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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