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등 경제활성화법 우선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법안 238개를 선정해 입법에 주력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열고 주요 입법과제를 정리해 공유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38개 중점 처리 법안을 선정했다"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제활성화 법안 △민생법안 △개혁 쟁점 법안 △장기 계류 비쟁점 법안 등 4개 분야로 주요 입법과제를 나눴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제활성화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다음으로청년·여성·지역 대상 민생법안을 중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중점 법안을 살펴보면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법안으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화학물질관리법, 국가연구개발혁신 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빅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수소경제법, 전자서명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의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금융사지배구조법, 가맹사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소상공인보호법, 소상공인 및 자영업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지역상권상생법 등도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다.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구직자 취업촉진 및 지원법, 청년기본법, 병역법, 대체복무법, 유치원3법, 고교무상교육 관련법, 인체적용제품 위해성 평가법, 자동차관리법, 아이돌봄 지원법, 기초연금법, 농업소득보전법 등은 민생을 위해 민주당이 추린 법안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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