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남 中企 공정경제위원장. 표준계약서 활성화 위한 조치 필요
공정위, 11월께 관련 종합대책 마련해 발표 계획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중기중앙회 최전남 공정경제위원장(오른쪽)이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노력에 힘써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건설협회 이재식 건설진흥실장이 최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 2019.9.19. kjy@kmecnews.co.kr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중기중앙회 최전남 공정경제위원장(오른쪽)이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노력에 힘써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건설협회 이재식 건설진흥실장이 최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 2019.9.19 kjy@kmecnews.co.kr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하도급거래관계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과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 패널로 참여한 중소기업중앙회 최전남 공정경제위원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한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현재 기준 유지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를 위한 관련 제도의 확산을 위해서는 미세한 부분까지 규정화하고 명문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하도급자의 지위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수직적 종속관계로 열등한 위치”라며 “이를 위해 마련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별도 특약사항으로 내용을 추가하는 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벌점 관련 규정이 미비한 부분은 시급히 보완돼야 한다”라며 “특히 벌점으로 인한 제한조치(공공부문 입찰 참가 제한 혹은 영업정지)를 기속행위에서 재량행위로 변경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치는 효과적인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수단이기에 지속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현상(기속행위)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지난 연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률이 61%인 이유가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에서 벌점 2점을 경감해주는 혜택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3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종합건설업계이자 갑(甲)의 위치인 원사업자를 대변해 토론자로 나선 대한건설협회 이재식 건설진흥실장은 “최근 하도급 벌점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한 상황에서 벌점 경감 사유를 추가적으로 대폭 축소하는 것은 가혹하다”라며 “제도 정비를 모색한다면 이중 제재하는 점을 전제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입찰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발주기관의 사업에만 참여하지 못한다. 반면 우리 제재는 사유의 경중을 무시하고 전국 모든 공공 발주에 참여할 수 없어 기업의 존폐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실장은 “공정위가 경감 기준을 삭제키로 한 교육 이수 역시 벌점 회피 수단으로의 악용을 우려해 긍정적 효과를 모두 날려버려선 안 된다”라며 “교육 이후 1년 이내 하도급 위반이 없다면 벌점을 경감하고, 표창 부분도 실질적으로 수급사업자 보호에 기여한 수상자는 벌점을 경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건영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장도 하도급법 위반 벌점 경감 기준에서 교육 이수 항목이 폐지되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대신 하도급법 관련 교육에 한정된 현 방식에서 과목을 확대하고, 교육시간도 3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려 운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승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원에서 권한 남용으로 지적한 바 있는 ‘변형 과징금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타 법령 위반사실을 하도급법에 적용해 입찰 제한 혹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라며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공정위의 재량행위로 변경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도 “교육이나 포상을 기업들이 제재 회피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인식 자체가 안타깝다”라며 “단순히 실무자가 벌점 경감을 목적으로 교육이나 포상을 진행하는 기업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공정위 성경제 기업거래정책과장은 “그간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벌점제도를 시스템화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업체들이 궁금해 하던 벌점 내역을 보다 빠르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하도급법 벌점제도로 인한 입찰참가제한 등이 많아진 것은 제도 강화, 벌점 경감 기준 축소 및 고발 지침 개정에 따른 직권조사가 늘어난 요인”이라며 “규정의 명확성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소송 결과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감 축소라는 대원칙에 맞춰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감 기준 등 불명확한 부분을 고려해 현재 관련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고, 11월 중에 종합대책도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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