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화염방지기 설치가 의무화 되고 대학교 연구실의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대학별 안전교육 이수율은 공개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18일 제9회 안전기준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 개선방안'과 부처별 안전기준 등록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소방청 소관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옥외저장탱크에 화염방지기 설치를 강제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처로, 현재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규칙에만 관련 규정이 있을 뿐이다. 

불명확 했던 인화방지망 설치 규격은 구체화해 현재 인화점 38도 이상 70도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인화방지망을 설치하게 돼 있는 규정을 1인치당 구멍 수 40메쉬(mesh) 이상의 구리망으로 변경한다.

비교적 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시설' 허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도록 하고, 위험물 시설 사용중지 시 안전 조치와 신고의무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도 이론에서 실습 중심으로 바꾸고, 신규 종사자의 경우 6개월 내 실무 교육을 수료토록 한다.  

또 신(新)기술 연구개발(R&D)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R&D과제 기획때부터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안전성 계획이 부적합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연구 수행과 종료 후 5년까지 안전관리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사업 시행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수립 여부와 이행 실적 등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한다.  

아울러 사고가 빈번한 대학연구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대학별 안전교육 이수율을 공개하도록 하고, 현장검사 대상기관 수를 500곳 이상으로 늘린다. 미등록 업체가 점검·진단한 사실이 발각되면 시정 명령과 업무정지 조치도 취한다.

이밖에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12곳의 안전기준 218개를 추가로 등록·심의했다. 올해 등록된 안전기준은 총 132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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