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그동안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규제대상 중 ‘발전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에 대한 적용 범위 의미가 불명확해 방송통신시설과 별개의 발전시설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 그 의미를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명확화했다.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직통계단 보행거리 기준의 적용 대상이 불분명해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5층 이하에 대해서는 보행거리 50m 이하, 16층 이상에 대해서는 보행거리 40m 이하를 명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교시설 첨탑을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장식탑, 기념탑 등의 축조신고 대상을 높이 4m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공장 건축물에 물품을 입출고 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을 고정되고 다른쪽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최대 6m까지 건축면적을 완화했다.

다중주택 규모도 확대했다. 1개동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를 660m² 이하로 확대하고, 동 주택의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4개층 이하로 규모를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업종 등장에 따른 건축물 세부용도를 추가하고, 직통계단 등 화재안전 관련 적용대상 해석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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