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절차규칙 등 심사지침 개정···사업자 부담 완화 추진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연간 매출액이 5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심사가 면제된다. 또 경고 조치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 범위도 현행 대비 1.5배로 늘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연말 공정위가 발표한 '적극 행정 활성화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보면 거래거절·차별취급·경쟁자 배제·구속 조건부 거래 등 4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심사를 면제하는 조건 범위가 현행 연 매출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연 매출이 50억원 이하일 경우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에서다. 특히 '20억 원 미만' 기준은 2004년 개정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지만 지난 2005년에 비해 지난해 명목 GDP가 2배가량 늘고, 법인세 신고대상의 매출액 합계도 2.5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보았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에는 심사관(국·과장) 판단으로 '경고' 조치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연간매출액 상한을 1.5배 높이기로 했다. 담합 사건의 경우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업체가 참가자의 절반 이상일 때 가벼운 담합에 대해선 경고처분 한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의 연간 예산이 1억5000만원을 밑돌 때 경고처분 대상이다.

개정 규칙에는 유통 3법과 하도급법 등 하위법령의 가벼운 위반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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