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배경과 향후 운용 전망] 
소방청, 유관업종 관련 법령 참조해 예외규정 수립 검토 중

2002년 정부 입법으로 분리발주 ‘첫 시도’
분리발주 시행후 소방공사 불량률 낮아져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소방시설공사가 독립 공사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종료를 눈앞에 둔 지난 20일 극적으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소방청과 관련업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종속적인 갑을 관계에서 감내해야만 했던 설움이 사라지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공사로 분류하지 않는 4개 공사업종은 모두 개별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될 전망이다. 

특히 소방청은 이번 법 개정으로 소방시설 공사는 공공과 민간공사 모두 분리발주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을 천명했다.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하기 위한 입법 활동은 지난 2002년 처음 시작됐다. 당시 행정자치부 정부 입법으로 분리발주를 추진했으나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듬해(2003년)에는 남경필 의원이 관련 법을 제출했지만, 16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18대, 19대 국회에서도 법안은 제출됐지만 연속으로 자동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다. 

입안 횟수로만 보면 의원입법 5차례, 정부 입법 2차례 등 총 7차례다. 모두 종합건설업계와 국토부의 반대에 부딪혀 소관위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반대논리는 그 때나 지금이나 동일했다. 분리발주를 시행하면 공종간 유기적 연계성 확보가 어려워져 시공 효율성과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공기 지연, 종합 공정·안전관리도 곤란하다는 주장이었다.

또 하자가 발생해도 공사업자들끼리 책임을 떠넘겨 발주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일괄발주에 비해 발주자가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할 우려가 높다는 점도 거론됐다.

그럼에도 분리발주를 이뤄낸 배경은 소방당국의 의지가 주효했다.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업체가 종합건설업체에 종속된 현 산업구조에서는 불법·불공정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3차 소방산업진흥계획에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앞선 제2차 진흥계획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소방공사를 의무적으로 분리발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고, 지난해에 모든 광역단체에서 관련 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를 시행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소방청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해당 조례 제정 이후 현재 공공부문에서 발주되는 소방시설공사의 92% 이상이 분리발주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리발주가 시작된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설치한 소방시설의 불량률을 분석한 결과, 분리발주가 활발한 공공기관은 23%인 반면 분리발주가 저조한 민간은 40%로 조사돼 왜 분리발주를 시행해야 하는지 당위성도 확인했다.

소방청은 올 1월 민간부문에서도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실제 개정을 이끌어 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관계자는 “지자체 조례만으로는 소방공사의 하도급 폐단을 원천 차단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 법령에 명시한 분리발주 예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 전기 등 유관업종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입법 추진 경과.

△2002년 정부 입법 (건교부 반대로 철회)
△2003년 남경필 의원 입법 (찬반 논란 끝에 회기 만료로 폐기)
△2008년 정부 입법 (국토부 반대로 철회)
△2009년 주성영 의원 입법 (정책적 사항에 따른 판단 보류 이후 자동 폐기)
△2013~ 2014년 이명수, 서병수, 이찬열 의원 입법 (안행위 회의 직전 세월호 사고로 지연, 19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
△ 2017년 정정숙 의원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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