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합법 목재 교역 촉진제도' 본격 운영

10월부터 목재 수입업체는 수입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된 사실을 입증해야 세관을 통과할 수 있다.

산림청은 불법 벌채 문제 대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그동안 시범 운영한 '합법 목재 교역 촉진제도'를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합법 목재 교역 촉진제도는 지구 산림 보전을 위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28개국,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등이 시행 중이다.

산림청은 지난 1년간을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해 목재 수입·유통업체와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에 집중했다.

산림청은 “시범운영 기간에는 산림청장에게 수입 신고를 할 때 목재 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확인증이 발급됐지만, 10월 1일부터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증이 있어야 관세신고 진행과 통관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목재 합법성이 증명되지 않은 수입제품에는 판매정지나 반송 또는 폐기 명령이 내려지며,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3천만원의 벌금 또는 최고 징역 3년의 처벌을 받는다.

대상 품목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 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 펠릿 등 모두 7개로, 수입 업체는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산림청장에게 수입 신고를 해야 한다.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국제삼림관리협의회(FSC)나 산림인증 연합프로그램(PEFC) 등 국제인증기관이 발급하는 목재 합법성 인증서, 그 외 합법 벌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관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적합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이메일로 사전 상담제를 상시 시행한다.

수입업자들이 목재 합법성 관련 서류 구비 때 참고하도록 국가별 표준가이드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46개국의 가이드를 제공 중이다.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은 합법 목재 교역 촉진제도 코너를 신설해 제도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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