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규제 혁신 대표사례 발표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 건설회사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지역 현장의 규제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난 1분기에 641건의 과제를 발굴해 소관 부처와 협의했으며, 이 가운데 75건을 개선하거나 개선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를 보면, 국가균형발전 대형 프로젝트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관급공사에 지역건설사 1곳 이상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으로, 그간 정부 78억원 미만, 공공기관 235억원 미만 등 소규모 공사에만 적용됐다. 

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시 지방의회 의견 제시기간을 명문화했다. 현재도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돼있지만 의견 제시기간이 불명확해 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드론을 이용한 화재 진화도 가능해진다. 현재 화재 진화용 드론이 산림 화재 때에만 쓰도록 돼 있어 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어린이 공원에 설치된 노후 어린이집을 증·개축할 수 있게 돼 안전한 보육서비스 제공과 함께 도시공원 미관 개선 효과까지 얻을 수 있게 됐다. 지금은 건물이 낡았더라도 어린이 공원 안에 있는 경우 증·개축을 불허해왔다.

행안부는 이 같은 규제 개선 효과가 지역 현장에서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가 현장에서 접하는 규제 요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건의함으로써 지역에 꼭 필요한 규제가 개선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 혁신 노력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매년 지역 기업·소상공인과 주민들의 생활 속 규제를 지자체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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