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기대
관행적 이면계약 근절로 안전환경 조성 토대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소방청과 소방시설공사업계가 분리발주를 주요골자로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화재 안전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소방공사의 분리발주를 법제화한 것이다.

건설현장 등에서 화재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점에서 더 이상 경제성 논리로는 안전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관련 업계의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움직임에 소방청과 관련 업계는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특히 종합건설업계와 국토교통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가 실현됨에 따라 향후 소방산업 육성과 더불어 안전한 공사현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세계적인 화재안전국가로 거듭날 것이라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소방시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원청사가 건설브로커 방식으로 수주해 수직적 하도급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존 수직적 하도급체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체계가 구축돼 건설공사 현장의 수많은 병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췄다.

소방청 관계자는 “기존 하도급 적정성심사와 계약자료 공개 등으로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이면계약을 바로 잡기 어려웠다”며 “분리발주 의무화를 통해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일반국민이 소방공사를 포함한 건축공사 전반을 조정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견이 존재하는 법이 통과됐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지만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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