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지역중기 부담 경감에 초점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여건 및 지역기업 경영악화에 대응해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5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계약 요건 확대와 사유 및 대상 추가, 각종 보증금 인하, 각종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한 단축 등이 주요 골자이며, 세부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의계약의 요건 중 소액수의계약 금액을 상향하고, 수의계약 사유 및 대상을 추가했다.

우선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종전 대비 2배 상향 조정한다.

또한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해 코로나19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고, 향후에도 유사 감염병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신속한 계약 집행을 위해 경쟁입찰 유찰시 재공고 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했으나, 1회 유찰시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넷째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발한 재난안전인증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해 재난의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등을 50% 인하하고 계약대가가 계약업체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을 단축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안 개정으로 입찰 등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돼 재정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며 “지역업체의 부담이 경감돼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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