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환경부는 상수도 보급이 이뤄지지 않은 지역 주민들이 먹는 물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 주고 방치된 지하수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을 함께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지하수 수질 검사 후 수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하수 관정(우물) 주변을 소독하고 자재를 세척하는 등 맞춤형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신청은 27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안심지하수 콜센터'(1899-0134)에서 받는다. 지하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을 전개한다.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방치공을 찾아내 원상복구 하는 등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지하수 방치공'은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관리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뜻한다.

지하수 방치공을 발견한 주민은 누구나 시군구의 지하수 담당 부서나 한국수자원공사 방치공신고센터(080-654-8080)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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