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위반시 해당 사업자에 환매 의무화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주택특별법’과 동법 하위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거주의무 적용 대상주택 확대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 시 환매 의무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이 수도권에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기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거주 의무기간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 보다 80%미만인 경우 5년, 80%이상 100%미만인 경우 3년이다.

거주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 가능하다. 전매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환매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할 때 입주요건(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한다. 주택을 재공급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가운데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도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연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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