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피해 중소기업 다수에 위반기간도 길어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2일 대림산업, 대보건설, 한샘,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기업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번에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한 4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중소기업에게 전가하거나, 하도급 미지급 등과 같은 위법 행위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중소기업에게 제조와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서면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을 넘겨 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또 대보건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17개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고도 중소기업에게 현금 대신 어음을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등 총 2억5000만원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93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이에 중기부는 이들 기업에게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수가 많고 법 위반 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감안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샘과 크리스에프엔씨 등도 다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기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와 납품대금 미지급, 계약서 미발급 등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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