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 불합리한 규제 설명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한국CM협회(회장 배영휘)는 지난 19일 국무조정실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설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매우 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의 개정·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추진단은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듣고 해결하기 위해 민(民)과 관(官)이 합동으로 설립한 규제개선 전담조직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0일 벌점의 산정기준과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벌점부과 대상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건설기업 및 건설단체에서는 공동이행방식에서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주는 것은 책임이 있는 다른 공동구성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책임주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이로 인해 대표사 이외의 구성원들의 사명감이 상대적으로 결여될 수 있어 오히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했다.

그리고 벌점산정기준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대다수 건설기업들의 벌점이 대폭 상승하게 돼 이로 인한 입찰제한 등 기업활동에 엄청난 지장을 주게 될 것이라 호소했다.

또한 이러한 합산방식이 합리적인 부실정도를 측정하기 보다는 다수의 현장이 있는 기업이 소수의 현장이 있는 기업에 비해 필연적으로 불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법령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설명하며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안전확보의 공익을 위해 법령개정을 강행하고자 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까지 정부와 업계는 여러 차례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충안 마련이 어려워지며 교착상태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결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자 협회는 국무조정실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관련 현황을 설명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확대로 인하여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토부와 업계에 합리적 조정자로서 균형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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