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관련 법 개정 이전 업소에도 소급 적용
화재 안전사고 사각지대 해소로 국민 안전 강화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숙박을 제공하는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2018년 종로 고시원 화재사건과 같은 대형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도 고시원 등 숙박 제공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2009년 법 개정 전에 영업을 개시한 영업장에는 의무규정이 소급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 사각지대 해소가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숙박 제공 다중이용업소는 영업 개시시점에 상황 없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을라 국가와 지자체가 소급 적용에 따른 사업자의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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