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소규모 건축물 감염병 확산 취약 ‘우려’
환기설비 설치 제도화·정부 지원 사업 ‘절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될 사회상을 흔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한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같은 용어가 등장했다. 폭발적인 전파력을 가진 감염병이 가져온 무서운 위기가 사회 변화의 모멘텀이 된 경우다.

이번 사태로 인해 기계설비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처럼 감염병 확산으로 다가올 수 있는 또 다른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기계설비의 역할이 더 없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기계설비의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공기 중에 비말 형태로 확산되는 균·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필터를 부착한 환기·공조 설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전경.

환기설비 중요성 부각

코로나19는 비말로 인한 호흡기 감염병이다. 이로 인해 밀폐된 실내공간의 오염된 공기를 배출시키고 신선한 공기를 유입할 수 있는 환기설비와 공조설비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됐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 환기만 제대로 됐다면, 신천지 교회나 이태원 클럽처럼 대량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지어지고 있는 대형건물과는 달리 기존 건축물과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는 환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환기설비나 공조설비의 관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규모 건물이나 기존 건축물 중 실내 공기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설비가 구비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설비가 있더라도 효율적인 운전이나 유지관리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환기 관련 법과 제도

환기를 통한 실내 공기질과 관련된 법은 크게 건축법, 주택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에서 다루고 있다.

건축법에서는 시행규칙에서 신축 공동주택의 기계환기 설치기준이, 주택법에서는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통해 환기설비 성능검증 방안이 각각 마련됐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마련해 환기설비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기계환기와 관련된 법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규칙인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에서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은 시간 당 실내공기 교환횟수를 0.5회로 규정하고 있다. 또 풍량은 최소·적정·최대 등 3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적정단계에서 필요한 환기량을 확보하도록 했다.

공기여과기와 소음, 폐열회수장치에 대한 규정은 KS로 마련했으며,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준은 연면적 업무시설 2000㎡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주택법의 시행규칙인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에서는 세대 환기성능 기준과 환기성능을 검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계환기설비의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토록 했다.

감염병 관련 기계설비 기준

정부는 감염병과 관련해서도 기계설비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9년 마련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지침을 통해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음압격리구역의 공조설비는 전용 급·배기 설비로 구축해 병원 내 다른 구역의 급·배기 설비와는 분리하도록 했다.

또 헤파필터 또는 동급 이상의 필터 교체 시에는 오염 제거가 가능한 포트를 설치해야 하고, 창문을 열지 않고도 입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온·습도 유지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하절기 서식균이 발생할 수 있는 휀코일 유니트나 시스템 에어컨 등은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전용 급·배기 시스템 중 급기는 전외기 방식으로 해야 하며, 환기횟수는 1시간에 최소 6회 이상 돼야 하지만 권장기준은 시간당 12회 이상이다. 또 공조 정지 등의 상황에 대비해 병실의 오염된 공기가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실 급기구에는 헤파필터 또는 동급 이상의 필터를 설치하거나 각 실의 급기계통에 역류방지댐퍼를 설치토록 했다.

배기는 헤파필터 또는 동급 이상의 필터를 통해 전량 외부로 배출해야 한다. 건물 외부의 배기구는 지상에서 2m이상 위치에 설치해 외부인이 직접 배출된 공기와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8년 마련된 보건복지부의 읍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에서는 읍압병실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99.97% 이상 제거할 수 있는 헤파필터를 설치하고, 급기 덕트에는 헤파필터나 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전외기 방식으로 공기를 공급하도록 했다. 또 각 실간 음압차는 2.5Pa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감염 확산 기계환기설비로 막아야

전문가들은 주요 감염요인 중 하나인 공기에 의한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분야에서 기류나 실내압 조정, 필터, 살균설비 적용, 공기재순환 방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기 설계와 관련해 실내공기의 재순환을 지양하고 건물 내 환기량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규정된 환기설비 설치대상을 기존 건축물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를 제도화하고, 이를 활성화 시키기위해 정부가 설치지원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일반 시설의 환기설비와 필터 수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필터 교체 주기에 대한 기준 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실내공기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기존 건축물의 적정 환기시간, 운영방법 등을 제시하고, 사용자의 환기 현황과 만족도를 고려한 적정 환기 방법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필터를 이용해 바이러스 등 각종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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