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경영 시 서류만 분산 등록하는 것은 매우 위험

이봉구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정육식당에 가본적 있을 것이다. 1층에서는 고기를 팔고 2층이나 3층에서는 식당으로 일반 음식점과 같이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도록 상차림을 해주는 식당을 정육식당이라고 한다.

어떤 정육식당은 같은 층인데도 한쪽에 정육점을 하고 나머지 공간은 식당으로 사용하는 음식점도 있다.

이런 정육식당에 대한 실제 세무조사 사례를 소개한다.

인지도가 높은 유명 음식점인데 사업자등록을 2개로 분산 발급 받아 영업을 한 사례다.

사업자등록 1개는 육류 판매 도소매로 발급 받고, 또 다른 1개는 음식점으로 발급 받아 영업을 한 것이다.

세무서에 세금 신고할 때 육류 판매는 면세 매출로 신고하고, 상차림 댓가와 음료, 주류판매액은 과세매출로 세무서에 신고를 한 것이다.

세무서에서는 사실상 다른 음식점하고 같은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정육 판매액을 면세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것이 이상해서 세무조사를 하게 된 것이다.

세무조사 시에 원재료 매입 현황, 매출현황자료, 은행거래원장 등을 조사해 보니 사업자등록만 2개로 분산등록이 돼 있지, 실제로는 사장이 음식점 전체를 경영하는 것이 판명됐다.

그래서 그동안 면세로 신고했던 수입금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됐다.

부가가치세 과세는 물론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 음식점 사장은 억울하다고 조세불복을 제기했지만 국세심판소와 법원은 국세청 편을 들어주었다.

사업자등록 분산에 대한 또 다른 세무조사 사례다.

유명 안과 의원이 있었다. 라식수술 등 인지도가 높아 매출액이 많아지자 원장은 안과병원 내에 렌즈실을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은 후에 소득을 분산시켰다가 세무조사를 받아 오히려 세금폭탄을 받았다. 

실제로는 사장 1인이 경영을 하면서 서류상으로만 사업자등록을 분산해 사업을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사업자등록 분산행위는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정육식당 세무조사 사례를 통해 깨달았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투자와 경영을 분리해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각 세금신고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명의만 분산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한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010-719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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