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계 반대 불구 민간공사 의무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소방협회 “부실공사 차단·국민안전 강화될 것”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소방시설공사업계의 숙원이던 ‘소방공사 분리발주 확대’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합건설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 안전 강화라는 관련 업계의 주장에 힘이 실린 결과다.
지난 12일 민간분야에서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를 골자로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종합건설업계가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양 업계간 갈등이 심화됐다.
소방시설공사협회는 “시공품질 악화는 하도급 공종으로 전락한 결과”라며 “적정공사비 확보가 힘들어 산업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 안전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소방시설공사가 민간영역에서 분리발주되면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이중·이면계약을 바로잡아 부실공사 차단과 국민 안전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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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kjy@kme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