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계 반대 불구 민간공사 의무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소방협회 “부실공사 차단·국민안전 강화될 것”

문희상 국회의장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소방시설공사업계의 숙원이던 ‘소방공사 분리발주 확대’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합건설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 안전 강화라는 관련 업계의 주장에 힘이 실린 결과다. 

지난 12일 민간분야에서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를 골자로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종합건설업계가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양 업계간 갈등이 심화됐다. 

소방시설공사협회는 “시공품질 악화는 하도급 공종으로 전락한 결과”라며 “적정공사비 확보가 힘들어 산업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 안전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소방시설공사가 민간영역에서 분리발주되면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이중·이면계약을 바로잡아 부실공사 차단과 국민 안전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